[박응범 변호사의 사고상해] 미국은 소송의 천국

미국 속담에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아마도 미국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변호사를 통하여협상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문제의 합의점을 못찾으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여라가지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송 종류도 참 많고 다양합니다. 몇가지만 예를 들면,

  1.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신체 장애자(Handicap)에게 차별, 편견 또는 불편함을 주면 장애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의 고객분중 맨하탄에서 네일가게를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하루는 가게 입구하고 가게 실내시설과 가구들이 신체 장애자에게 심히 불편함과 차별대우를 형성하고 있다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2. 건축현장(Construction Site)에서 관할 건축법과 건물국(Building Department)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의하면 안전한 시설, 장비과 현장을 제공하지 못하여 누군가 다쳤을 경우 상황에 따라 피해자는 건물주(Landlord), 건축가(Builder or General Contractor), 심지어는 설계사(Architect)까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3. 시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속한 어떤 기관에서 미국헌법, 연방법, 주법 또는 시법을 지키니 않고 위반(Violation)했다면 피해당한 사람 또는 법인은 그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원고(Plaintiff)가 되어서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 (Defendant), 즉 잘못한 사람, 법인 또는 정부기관에게 소송장을 민사소송 절차(Civil litigation Procedure) 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소송장에는 민사소송 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원고의 진술서와 그리고 원고의 진술을 포함한 모든 증거물은 검토한 후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원고측 변호사의 확인서(Affirmation)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후 소송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원고측 변호사에게 정한 기일( 대략 20일) 내에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소송장을 우편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하면 됩니다. 답변서를 통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고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법정기한내에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서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장과 답변서가 오간후에 재판전 개시 절차를 통해 쌍반간에 소송에 관한 증빙서류나 증거를 교환, 서면 질문, 증거서류 제출 또는 증인 심문등의 방법을 통해 사실 양측 주장을 정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을 보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조사단계(Discovery Stage)라 하며 법원에서 정한 기일은 대게 1년입니다. 상기의 재판전 조사단계를 통해 양측 주장을 정리하고 재판전 절차를 통과하면 그후에 원고측에서 재판을 신청할 있습니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과 배심원 없는 무 배심원 재판(배심원 없이 판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배심원재판일 경우, 먼저 배심원을 선출(jury Selection)합니다. 그리고 양측 변호사들의 변호, 양측 증인들의 증언, 제출한 증거와 서류들이 법정에 증거로서 인정되는 절차 , 마지막으로 배심원 또는 판사의 법적 판결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보편적으로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려 (약 3년) 소송도중 조종 또는 중재에 의한 약식재판, 협상으로 타협을 하면 소송기간과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가장 유의할 점은 일단 소송장을 받으시면 해당보험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해당 보험회사로 보내셔서 소송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소송장을 받아서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보험계약법상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법적 방어를 해야됩니다. 만약에 해당보험이 없는데 소송장을 받으시면 가능한 빨리 그 분야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절차법에서 정한기일(대략 30일)내에 법적 방어를 해야 합니다.

박응범 
상해사고 전문변호사: 718-463-7790 / 917-56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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