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민의 이민법 칼럼] F1_OPT 에서 H1B로의 신분 변경 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이민

이민 전문 최선민 변호사의 믿고 읽는 이민 상식

H1B 청원서 접수 시기 및 준비 시작 시기

새로운 H1B 청원서는 4월 1일 부터 이민국에 접수 시킬수 있습니다. 매 해 4월 1일에 접수가 시작되는 H1B 청원서는 그 해 10월 1일부터 일할수 있는 새로운 이민회계년도에 발행되는 H1B비자를 위한 것입니다.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에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를 승인받아야 하며, 이러한 LCA를 승인받는데 1주일이 걸립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H1B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이름과 FEIN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추가 서류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는 기간을 1주일 정도로 생각했을때, 적어도 2주 정도 전인 3월 중순 경에는 준비 작업이 시작되어야 4월 1일에 맞춰서 청원서를 접수 시킬수가 있습니다. 이미 스폰서를 찾으신 분들은 H1B 청원서 준비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 1일에 접수가 시작되고 1주일 안에 1년에 발행하도록 정해진 H1B 비자 숫자보다 많은 청원서가 접수 되는 경우, 4월1일 부터 1주일 동안 청원서 접수를 받고, 추첨을 하게 됩니다.

OPT가 10월 1일 전에 만료되는 경우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은 분들의 OPT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OPT 만료 이후에 6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며 여행하고 출국을 준비할수 있는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H1B 스폰서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청원서가 접수/승인된다고 해도 H1B로 일을 시작할수 있는 시기는 10월1일인데, 그렇다면, OPT가 끝난 후부터 10월1일까지의 공백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OPT 기간 중에 H1B 청원서가 (신분 변경 신청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된 경우에는 OPT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10월 1일까지 계속 체류하며 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10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신분이 H1B 신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만약에 OPT 기간이 만료되고 60일 grace period 기간에 위와 같은 H1B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10월 1일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할수는 있지만 일을 할수는 없으며, 청원서가 승인되면10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신분이 H1B 신분으로 변경되며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OPT 기간 중, 신분 변경 신청을 포함한 H1B 청워서가 승인된 상황에서의 해외 여행

OPT 기간 중 해외 여행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H1B 청원서가 접수/승인된 경우의 해외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OPT 기간에 H1B 청원서가 접수되고 청원서와 더불어 신분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월 1일까지 계속 체류하며 일할수 있고, 10월 1일이 되면 신분이 자동적으로 H1B 신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OPT 기간 중에 출국해서 재입국하는 경우라면, 다시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계속 OPT로 일할수 있으며 10월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신분이 H1B 신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만약에, H1B청원서가 여전히 계류 중일때 해외 여행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OPT 기간 중이라면 해외여행 후 학생비자로 재입국해서 OPT 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H1B 청원서를 접수 시킬때 10월 1일 부터 신분이 H1B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을 신청한 신분 변경 신청서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H1B 청원서만 승인이 되고, 10월 1일에 자동적으로 H1B 신분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OPT 기간이 만료되고 60일 grace period 동안 미국에 체류는 할수 있지만 일은 계속할수 없으며 합법적이 체류 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서 H1B 비자를 받고 재입국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H1B 청원서를 신분 변경 신청과 함께 다시 접수시켜야 합니다.

OPT 만료 이후의 해외 여행

만약에, OPT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해외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학생비자로 입국할수 없으며, 9월이 되서 H1B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최선민 변호사
201-345-7000
sunminpchoi@choi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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