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건축 칼럼] 건축사의 역할 – 공사 현장 관리 (Construction Administration)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건축사를 설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건축사 분들도 본인을 소개할 때 설계사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요.  건축사는 물론 설계를 주 위주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설계뿐만 아니라, 디자인,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논의, 현장 관리 등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건축주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히 설계사라고 칭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사의 역할 중 현장 관리(Construction Administration)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Proposal을 할 때 건축 디자인/설계와 감리 (CA)를 구분한 비용을 드리게 됩니다. 감리는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마무리 되는 과정 속에 건축사가 참여하여 현장관리, 공사비 청구 확인 그리고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서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하여 건축주 본인들이 직접 현장 관리부터 모든 것들을 확인 /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니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로 머리아프고 감정 싸움까지 일어나기도 하여 건축주들은 건축하는 과정이 힘들어 못 해 먹겠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비용이 건축사에게 지불하게 되지만, 공사 과정의 문제점 해결, 결과물의 완성도 등을 생각한다면 결코 등한시 해서는 안 되는 서비스입니다.  프로젝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전체 공사비와 비교 하였을 때 이 부분의 비용은 정말 크지 않은 부분이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사가 감리 서비스를 하게 되면 보통 1주일에 한번 정도 현장을 방문하여 드로잉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공사가 청구한 공사비가 제대로 현장 진행 상황에 맞게 청구 되었는지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다 청구나 일한 부분에 대한 지불이 안되어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드로잉에 표현 하였다면 더욱 감리를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와 디테일들이 현장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공사는 공사 현장이 다 완성되었다고 생각이 들때 건축사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건축사가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만일 특별한 사항 없이 일이 잘 마무리 되었다면 생각되면,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남은 잔금 지불을 요청하게 되고, 만일 아직도 미흡하거나 수정될 사항이 있다면 건축사는 Punch List를 통해 수정되거나 마무리될 부분을 적어서 시공사와 건축주에게 전달하고 시공사에게 Punch List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시공사는 이 리스트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한 후 다시 건축사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남은 잔금 지불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는 건축사가 건축주의 편에 서서 현장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좀 더 결과물이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감리 서비스는 전문가에게 현장을 확인케 하는 과정이므로 건축하는 과정 속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글: 김성수 AIA / LEED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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