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 취업 비자 준비

미국 이민

[이민 전문 최선민 변호사의 믿고 읽는 이민 상식]

H1B 비자는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bachelor’s degree)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을 위한 비이민 비자 종류입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직책 자체가 최소한 특정 전공 분야의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하며, H1B 비자를 받을 사람은 요구되는 해당 전공 분야의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H1B 비자 청원서 준비를 위해서는 H1B 비자 수혜자의 학위증명서과 성적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사 학위는 반드시 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의 경우, 학위 평가 기관에 학위 증명서와 수강한 과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수 있는 성적 증명서를 보내서, 해당 해외 학위가 미국의 학위와 동등한지를 평가 받은 후, 동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를 바탕으로도 H1B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2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한 후에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해온 경우에도, 2년제 대학 학위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그리고 그 후의 직장 경력을 증명하는 재직 증명서를 평가 기관에 보내서 미국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한 것과 동등한지를 평가받을수도 있습니다. 4년제 학위가 있지만, 직책이 요구하는 전공 분야의 학위가 아닌 경우에도, 학위 취득 후에 직책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학위 증명서과 성적 증명서, 그리고 재직 증명서를 학위 평가 기간에 보내서 직책이 요구하는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가 있는 것과 동등한지를 평가 받아 볼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위한 직장 경력와 대학 교육의 관계는 3년의 직장 경력이 1년의 대학 교육과 동등하다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년제 대학 학위 취득 후에 관련 분야에서 6년이상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한 것과 동등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12년의 관련 직장 경력이 있으면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한 것과 동등하는 평가를 받아 H1B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종에 따라서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책의 경우에는, H1B 수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H1B 수혜자측에서 준비할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H1B를 스폰서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H1B를 스폰서할 회사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H1B 비자 수혜자가 맡게 될 직책이 무엇이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전공분야의 학위가 요구되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H1B 비자 스폰서를 할 직책과 같은 직책에 현재 다른 고용인이 있거나, 과거에 고용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학위 증명서과 과거나 현재의 고용의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종에 따라서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책의 경우에는, 만약에 H1B 수혜자가 아직 자격증 취득 전이라면, 회사 내에 자격증을 소유하고 H1B 수혜자의 일을 감독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직종마다 노동부에서 정한 적정임금이나 그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해당 직책의 적정 임금을 알아 보고,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이 적정 임금보다 낮을 경우, H1B 청원서 준비를 위해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매년4월 1일부터새로운 H1B 청원서를 접수할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케이스를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정도에는 청원서 서류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민 변호사
201-345-7000
sunminpchoi@choi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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