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시에 방문비자(B)나 F-2 비자 등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경우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학생 체류신분(F-1)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 교육기관에서 SEVIS I-20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학생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 때 관할권을 갖는 기관이 이민국(USCIS)이다. USCIS에 비이민 비자 연장 및 변경신청서(I-539)를 제출하면 약 3~4개월후 쯤 체류신분 변경허가서를 받을 수...
미국 입국시에 방문비자(B)나 F-2 비자 등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경우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학생 체류신분(F-1)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 교육기관에서 SEVIS I-20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학생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 때 관할권을 갖는 기관이 이민국(USCIS)이다. USCIS에 비이민 비자 연장 및 변경신청서(I-539)를 제출하면 약 3~4개월후 쯤 체류신분 변경허가서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