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문 최선민 변호사의 믿고 읽는 이민 상식]
이번 달에는 비자 문호가 열렸다거나 다쳤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이며, 특히 이미 미국 내에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법으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나머지 가족 이민의 경우, 한 해에 226,000 명, 취업 이민의 경우 114,000 명에게만 영주권 (이민 비자) 을 줌으로써 매해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의 수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으로 구분되어 한 해에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영주권의 수는 다시 세분화된 각각의 이민 범주 마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범주, 취업 1순위, 취업 2순위 범주등) 일정한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범주의 이민 신청자의 숫자가 그 해에 발급되도록 되어 있는 영주권 숫자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 해가 되어 새롭게 발급될수 있는 영주권 숫자가 유효해 질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 표현으로 문호가 닫혔다는 표현을 쓰며, 문호가 닫혀있을 때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서 자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매달 10일 경에 비자회보 (visa
bulleltin) 통해서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각 범주의 비자 문호 상황을 발표하는데 각 이민 범주의 비자 문호가 언제 열리는지를 (즉, 언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는지를) 비자회보를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개념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우선 일자. 가족 이민의 경우, I-130 가족 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 취업 이민의 경우, PERM
노동 검증 신청서가 필요한 범주의 경우는 PERM 노동 검증서를 노동부에 접수한 날짜, 노동 검증 신청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주의 경우는 I-140청원서, I-360 청원서, I-526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를 “우선 일자” 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날짜의 순서대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우선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두번째, cut-off date. 각각의 이민 범주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우선 일자의 순서에 따라서 한줄로 줄을 서서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해에 특정 이민 범주의 이민 신청자의 숫자가 그 범주에 할당되어 있는 영주권 (혹은 이민 비자)의 수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해에 발행되는 마지막 영주권의 신청자를 끝으로 그 해에는 더이상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신청자 바로 다음에 줄을 서 있는 사람 부터는 다음해가 되어 새로운 영주권 할당량이 유효해 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자기 앞에서 그 해에 발행되는 영주권 숫자가 소진된 사람의 우선일자가 그 해당 이민 범주의 “cut-off date” 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부터 영주권 신청서 접수 자격이 중단되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비자회보에 각각의 이민 범주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가 바로 cut-off date 이며, 따라서 그 달의 비자회보에 기재된 cut-off date 보다 자신의 우선일자가 앞서는 사람들만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범주의 이민 비자 신청자가 그 범주의 영주권 연 할당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이민 범주의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을 갖추었을때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으며, 우리말로는 문호가 열려 있다고 표현하고, 비자회보에는 유효함 (Current)을 나타내는 “C” 로 기록됩니다.
요즘은 비자회보에 가족 이민 문호 상황과 취업 이민 문호 상황이 각각 “Final Action Date” 표와 “Date For
Filing” 표 두 개의 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Final Action
Date” 표가 실제 영주권 (이민 비자) 숫자의 유효 여부가 반영된 cut-off date 이 기재된 표이며, “Date for Filing” 표는 실제로 아직 영주권 (이민 비자) 숫자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국립 비자 센터에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는 날을 cut-off date 로 기재된 표입니다. 이민국에서는 매달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을 구분하여 이미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Final Action Date” 와 “Date For Filing” 표 중에 어느 표에 의거해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통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 할수 있는지를 발표합니다. “Date for
Filing” 표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지만, “Final
Action Date” 표에 의해서 실제로 영주권 (이민 비자) 숫자가 유효해질때까지는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당장 영주권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미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Date for Filing” 표에 의해서라도 비자 문호가 열리거나 자신의 우선일자가 발표된 cut-off date 보다 앞서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통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할수 있게 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게 큰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I-485 신분 조정 신청서/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부터는 접수 이전까지 유지해야만 했던 비이민 비자 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두번째는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중인 동안 노동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을 일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기 때문에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비자회보을 주의 깊게 보고, 자신의 영주권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접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선민 변호사
201-3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