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건축 칼럼] 교회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이번호부터는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니는 교회의 건축팀맴버로 오랫동안 건물을 찾고,관련자들을 만나고, 참여하면서 지켜본 경험과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의 입장에서 교회 예배당을 준비하는 단체나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 글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건물 사이즈나 건물 내부의 공간이 살려는 교회에 맞는, 기존 교회를 사는 것은 정말 뉴저지, 특히버겐카운티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그래서 대안이 기존 창고 건물이나 오피스 건물을 사서 교회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이 연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창고 건물을 교회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여러가지 프로세스가 필요한데,제일 큰 문제가 기존창고나 오피스 건물을 교회로 변경하고자 할 때 Zoning Ordinance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Variance 받아Zoning Board of Adjustment에서 통과하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교회는 커뮤니티에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Zoning에서도 건축은 가능합니다.혹 공청회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되어도 2년안에뉴저지 주 법원에 타운을 상대로 Sue를 통한 재 심의를 받아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Zoning Ordinance에 안 맞아 부수적으로 필요한 Variance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설득력있게 타운과 이웃들에게 설명하는 게 성패를 결정합니다.물론 건축사와 관련된 엔지니어의 Testimony를 통한 주민의 질문과 염려에 답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건축사와 엔지니어를 통해 드로잉을 준비하고 준비된 드로잉을  Zoning전문 변호사를 통해 타운에 제출하여 한 달에 한번 있는 Zoning Boardof Adjustment미팅에서 주민들의 참여 하에 Hearing을 하게 됩니다.물론 Hearing을 하기 전에는 신청지 주변 200 Feet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편지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리고,지역 신문에도 광고로 공지하여야 됩니다.

Variance종류에는 C와 D가 있는데,Variance 받는 내용으로 구별되며,간단히 말하면 D가 더 어려운 과정입니다.  Board 맴버가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Variance D는 좀더 많은맴버들의Yes 투표를 받아야만 됩니다.

아마도 교회 건축에서 가장 큰 Variance는주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기존 창고 건물의 주차 필요 사항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주차 필요 사항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Bergen County에 있는 타운에서는 예배당 3좌석당 1대의 주차를 요구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친교실, 소 예배실의 좌석수도 예배당 산정에 추가로 계산됩니다.물론 교회에서는 동시에 예배당과 친교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타운에서의 해석은 그렇지 않기도 하여 기존 창고 건물을 샀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대안이나,예배당의 좌석수,친교실의 좌석수를주차 Variance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김성수 AIA/LEED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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